지정감사 대응

지정감사인은 회사 사정을 모릅니다. 문서로 남은 근거만 봅니다. 그동안 말로 정리해 온 것들이 여기서 지적사항이 됩니다.

주기적 지정 직권지정 증권선물위원회 재지정 요청 사전 준비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 지정 통지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경우
  • 지정 예상자유선임 기간이 길어 다음 사업연도 지정이 예상되는 경우
  • 재무기준부채비율·이자보상배율 등 재무기준 미달로 직권지정 사유가 걱정되는 경우
  • 첫 지정지정감사를 처음 받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지적사항이전 지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다음 감사를 대비하려는 경우

지정 사유와 지정 기간은 통지서의 근거 조문으로 정해집니다. 해석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 통지서 원문 확인이 먼저입니다.

진행 절차

기한이 짧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

  1. 통지서 확인 지정 사유와 근거 조문, 지정 기간, 재지정 요청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쟁점 계정 사전 점검 지정감사인이 처음 보는 회사라는 전제로, 설명 없이는 이해되지 않는 계정을 추립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매출 인식 시점, 재고 평가가 대표적입니다.
  3. 근거 문서화 구두로 정리하던 판단을 문서로 남깁니다.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 승인 절차를 남겨두면 지적사항이 줄어듭니다.
  4. 감사 대응 자료 요청에 대응하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수정 여부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기적 지정은 일정 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해 온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사업연도부터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직권지정은 감사인 미선임, 재무기준 미달, 관리종목 지정, 횡령·배임 발생 등 개별 사유가 생겼을 때 지정합니다. 지정 사유에 따라 지정 기간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통지를 받으면 감사인을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 안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기한이 짧기 때문에 통지를 받으신 즉시 요청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정감사는 자유선임 감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절차 자체는 같은 감사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지정감사인은 회사와 계속 거래 관계가 없어 사전 지식이 없고, 문서로 남은 근거만 봅니다. 그동안 담당자끼리 구두로 정리하던 항목이 그대로 지적사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정 통지는 결산이 임박한 시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준비를 시작하면 자료를 만드는 데만 시간이 갑니다.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두면 계정별 증빙 체계와 내부통제 문서를 정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지정감사 보수는 협의가 되나요?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어 보수 협상의 여지가 자유선임보다 좁습니다. 다만 감사 투입시간은 회사의 자료 준비 상태에 크게 좌우되므로, 사전 정리가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입니다.

관련 법령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부터 같이 보시죠

지정 사유와 기한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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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공인회계사 김현태  |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