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인은 회사 사정을 모릅니다. 문서로 남은 근거만 봅니다. 그동안 말로 정리해 온 것들이 여기서 지적사항이 됩니다.
지정 사유와 지정 기간은 통지서의 근거 조문으로 정해집니다. 해석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 통지서 원문 확인이 먼저입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
주기적 지정은 일정 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해 온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사업연도부터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직권지정은 감사인 미선임, 재무기준 미달, 관리종목 지정, 횡령·배임 발생 등 개별 사유가 생겼을 때 지정합니다. 지정 사유에 따라 지정 기간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 안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기한이 짧기 때문에 통지를 받으신 즉시 요청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차 자체는 같은 감사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지정감사인은 회사와 계속 거래 관계가 없어 사전 지식이 없고, 문서로 남은 근거만 봅니다. 그동안 담당자끼리 구두로 정리하던 항목이 그대로 지적사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 통지는 결산이 임박한 시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준비를 시작하면 자료를 만드는 데만 시간이 갑니다.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두면 계정별 증빙 체계와 내부통제 문서를 정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어 보수 협상의 여지가 자유선임보다 좁습니다. 다만 감사 투입시간은 회사의 자료 준비 상태에 크게 좌우되므로, 사전 정리가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입니다.
관련 법령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공인회계사 김현태 |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