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을 정하는 건 신고서가 아니라 평가와 합산입니다. 재산을 얼마로 보느냐, 과거 증여를 어디까지 더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신고서 작성보다 평가와 합산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등 기한이 달라지는 사유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산됩니다. 상속세에서는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 증여세에서는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합산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과거 증여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평가가 먼저입니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해야 하고,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합니다. 평가액이 세액을 좌우하므로 신고서 작성보다 평가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치평가 안내에서 방법론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담보 제공 조건이 정해져 있고 신청 기한도 신고기한과 맞물립니다. 재산 구성을 보고 어느 쪽이 가능한지 신고 준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공인회계사 김현태 |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