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금액이 곧 공정가치는 아닙니다. 계약서의 조항 하나가 모형을 바꾸고, 모형이 재무제표 숫자를 바꿉니다.
모형을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읽고 나서 정합니다.
발행금액이 곧 공정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환권, 전환권, 리픽싱, 조기상환청구권 같은 조항이 각각 가치를 가지며, 이를 반영해야 재무제표에 계상할 금액이 나옵니다. 회계상 부채와 자본 중 어디로 분류되는지도 조항에 따라 갈립니다.
투자계약서 또는 사채인수계약서 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환·전환·희석방지(리픽싱) 조항의 문구가 모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발행 당시 이사회의사록, 최근 재무제표, 기초주식의 주당가치 산정 근거가 더해집니다.
조항의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전환권과 상환권이 단순하면 이항모형으로 충분하지만, 리픽싱이 있거나 경로에 따라 행사 여부가 달라지는 조건이 있으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액이 조정되므로 전환권의 가치가 커집니다. 단순 이항모형으로는 이 효과를 담기 어려워 시뮬레이션 방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한도와 조정 시점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발행자가 현금 등으로 상환할 의무를 피할 수 없는지가 기준입니다. 상환권이 투자자에게 있으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류가 바뀌면 부채비율과 손익이 함께 달라지므로 평가와 함께 검토합니다.
분류 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이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제1032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공인회계사 김현태 |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