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는 의견 한 줄로 끝나지만, 그 한 줄을 지탱하는 것은 조서입니다. 의견의 근거가 어디까지 확보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감사를 설계합니다.
기말에 몰아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쟁점이 될 계정은 중간에 미리 정리합니다.
회사 규모와 자료 준비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가 정리돼 있으면 현장 절차는 비교적 짧게 끝나지만, 계정 대사가 안 맞거나 증빙이 흩어져 있으면 그 확인에 대부분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사전 협의 때 회사 상황을 보고 구체적인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투입 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자산·매출 규모, 계정 복잡도, 종속회사 유무, 전기 감사인 유무가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 개요를 알려주시면 범위와 함께 보수를 산정해 회신드립니다.
시산표, 계정별원장, 은행 잔액증명, 재고 실사 자료, 주요 계약서가 기본입니다. 계약 후 회사 상황에 맞춘 요청자료 목록(PBC)을 드리며, 그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금액과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성 기준을 넘는 왜곡표시는 수정하지 않으면 감사의견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무엇을 왜 수정해야 하는지, 수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회사가 판단하실 수 있게 합니다.
가능합니다. 투자 유치나 거래처 요구로 임의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에 따라 감사 대신 검토나 합의된 절차(AUP)가 더 적합할 수도 있으니 용도를 먼저 알려주시면 맞는 형태를 제안드립니다.
관련 법령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며, 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공인회계사 김현태 |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