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세무와 평가까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외부감사와 반기·분기 검토를 수행합니다. 위험평가와 중요성 산정부터 계정별 실증절차, 조서 작성까지 기준이 요구하는 대로 밟습니다. 지적사항은 개선 방향을 붙여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월 기장과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맡습니다.
자세히 보기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지원사업 정산. 집행이 규정에 맞았는지, 증빙이 사후 점검을 견디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검증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자세히 보기 →비상장주식 평가와 재무실사, 상환전환우선주·전환사채 평가까지 다룹니다. 목적이 세무인지 거래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 →회계 처리의 다툼은 대부분 계산이 아니라 근거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규정에 따라 그렇게 인식했는지, 그 판단이 어디까지 방어되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감사 지적에 답하고, 세무조사에 소명하고, 보조금 정산 이견을 다투고, 평가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설득하는 일. 어느 쪽이든 숫자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숫자에 근거를 붙여 상대를 납득시키는 것이 제 일입니다.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정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하는 항목만 고르시면 됩니다.
세무 프로그램이 뽑아 준 금액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두 방법 중 유리한 쪽을 고르셨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세히 보기 →보조금법 제27조·제27조의2와 지방보조금법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자녀에게 물려주려는데 세금이 걱정되신다면. 신고 대상 판단부터 공제 활용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5년 12월 금융위원회 공포 기준. K-IFRS 적용 상장법인이 챙겨야 할 적용 타임라인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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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를 바꾸는 이유는 대개 실력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물어보면 며칠 뒤에 답이 오고, 답을 받아도 왜 그런 판단인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첫 문의부터 최종 보고서까지 한 사람이 맡습니다. 규모에 따라 절차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결론과 함께 그 결론이 선 근거를 남깁니다.
작성 · 공인회계사 김현태 |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