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결산 때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중에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결산의 결과를 이미 정합니다. 신고 시점에 놀라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감사 실무에서 쓰는 계정 검증 방식을 기장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매출 규모, 월 거래 건수, 임직원 수, 업종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손익 규모와 월 거래량을 알려주시면 월 기장료와 조정료를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기존 대리인에게서 전자장부와 신고서를 인계받아 이어서 처리합니다. 인계 과정에서 과거 신고 내역을 함께 검토하며, 잘못된 처리나 놓친 공제가 보이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까지 확인해 알려드립니다.
가능하지만 한 번에 해결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급여·상여 처리, 배당, 자산 양수도 등 선택지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이 다르게 발생합니다. 금액과 발생 경위를 보고 방법별 세부담을 비교해 드린 뒤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유형과 통지 시점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연락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쟁점이 될 계정을 먼저 파악하고, 소명 논리와 근거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요건은 충족했는데 신고 때 반영하지 않은 항목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과거 신고서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회신드립니다.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이며, 신고 서식과 일정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공인회계사 김현태 |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