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실사 · 가치평가

평가 결과는 결국 가정의 합입니다. 어떤 가정을 왜 썼는지 설명되지 않는 보고서는 상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숫자와 함께 그 근거를 남깁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DCF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 재무실사(FDD) 영업권 손상검사 PPA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 지분 거래비상장주식을 양수도하면서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상속 ·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
  • 투자 · M&A인수 전 대상회사의 재무 상태와 정상화 손익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회계 목적사업결합 후 PPA, 영업권 손상검사,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한 경우
  • 스톡옵션부여 시점의 주식 공정가치 산정이 필요한 경우

진행 절차

방법론을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목적이 방법을 정합니다.

  1. 목적 확인 · 방법론 선정 세무 목적인지 거래 목적인지, 회계 목적인지에 따라 적용해야 할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를 확인한 뒤 DCF·상대가치·순자산가치 중 적합한 방법을 정합니다.
  2. 재무 분석 · 정상화 과거 실적에서 일회성 손익과 비경상 항목을 걸러내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정상 조건으로 조정해 실질 수익력을 파악합니다.
  3. 가정 설정 · 산정 추정 기간의 매출·원가·투자 계획, 할인율(WACC), 영구성장률을 설정하고 각 가정의 근거를 문서화합니다. 민감도 분석으로 결과의 폭을 함께 제시합니다.
  4. 보고서 발행 평가 결과와 적용 가정, 한계를 명시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해관계자 설명이 필요하면 그 자리까지 동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 목적과 거래 목적 평가가 왜 다른가요?

세무 목적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방식(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따라야 과세관청과 다투지 않습니다. 반면 거래 목적은 미래 수익력을 반영한 DCF가 일반적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두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고, 둘 다 각자의 용도에서 맞는 값입니다.

적자 회사도 평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집니다. 순손익가치가 음수인 경우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게 되고, 거래 목적이라면 향후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평가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가정의 근거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평가 결과를 과세관청이 부인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의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단계에서 세법상 시가 기준을 함께 검토하고, 거래가액과의 차이를 미리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재무실사와 회계감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감사는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합니다. 재무실사는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인수자가 알아야 할 것, 그러니까 정상화 EBITDA와 숨은 부채, 운전자본 수준, 우발채무를 찾아 전달합니다.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상회사 규모, 사업 부문 수, 자료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 목적과 회사 개요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범위와 함께 산정해 회신드립니다.

세무 목적 평가의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회계 목적 평가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공표한 기준서를 따릅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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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목적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용도를 알려주시면 어떤 방법이 맞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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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공인회계사 김현태  |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