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는 결국 가정의 합입니다. 어떤 가정을 왜 썼는지 설명되지 않는 보고서는 상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숫자와 함께 그 근거를 남깁니다.
방법론을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목적이 방법을 정합니다.
세무 목적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방식(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따라야 과세관청과 다투지 않습니다. 반면 거래 목적은 미래 수익력을 반영한 DCF가 일반적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두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고, 둘 다 각자의 용도에서 맞는 값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집니다. 순손익가치가 음수인 경우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게 되고, 거래 목적이라면 향후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평가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가정의 근거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의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단계에서 세법상 시가 기준을 함께 검토하고, 거래가액과의 차이를 미리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감사는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합니다. 재무실사는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인수자가 알아야 할 것, 그러니까 정상화 EBITDA와 숨은 부채, 운전자본 수준, 우발채무를 찾아 전달합니다.
대상회사 규모, 사업 부문 수, 자료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 목적과 회사 개요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범위와 함께 산정해 회신드립니다.
세무 목적 평가의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회계 목적 평가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공표한 기준서를 따릅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공인회계사 김현태 | 최종 수정